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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하서 숨진 '나현이 사건' 4년 재판 끝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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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4 12:13:27 수정 : 2016-09-24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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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하 강당서 6세 여아 숨진 채 발견 / "체벌 때문" 유가족‧시민단체 학대의혹 제기 / "인지 후 곧바로 조치했다" 재판부 4년 만에 무죄 선고 4년 9개월 전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6세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나현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대 의혹을 제기해 온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3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 1월 오후 4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김나현(5)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였다.

당시 발레 수업이 끝나고 김양이 지하 강당 문 앞에서 쓰러졌지만, 유치원 교사 김씨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나머지 아이들을 올려 보낸 뒤 불을 껐다. 이후 쓰러진 김양을 발견했지만 떼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심각성을 인지한 뒤 다른 유치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인근 의원으로 옮겼으나 김양은 결국 숨졌다. 김양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검찰은 실내등까지 완전히 소등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김씨를 기소해 1년 9개월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그동안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서, 김씨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양의 사망 원인과 김씨의 예견 가능성 및 결과회피 가능성 등을 판단했다.

오 판사는 “급성심장사는 발병 징후가 없어 미리 알기 어렵고 5분 이내 심폐 정지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며 “김양은 보통 유아들처럼 생활했고 별다른 징후가 없어 김씨가 김양의 심근증이나 그로 인한 급격한 생리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119신고나 심폐소생술을 즉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급성심장사의 전구 증상으로 김양이 쓰러졌다고 생각하거나 곧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도움을 요청, 의원으로 이송해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유가족들은 “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수업이 끝날 쯤 나연이가 그네를 넘어뜨렸는데, 교사가 그네를 일으킨 뒤부터 나연이가 교사를 계속해 따라다니며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다”며 “교사가 체벌을 하기 위해 나연이를 남겨뒀고 어두운 곳에서의 공포심이 심장발작의 원인이 된 것”이라며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아이가 따라다닌 것은 ‘더 놀겠다’고 한 것이며 아이들이 다 나간 줄 알고 불을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아동학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사법부에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추모카페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청원운동과 진정서 운동을 진행해 왔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의 한 회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사건 이후 문을 닫은 뒤 인근 지역에 다시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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