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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무혐의 가닥…첫 고소女측 3명에 '공갈' 혐의 적용

입력 : 2016-07-11 14:10:10 수정 : 2016-07-11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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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방침…이르면 주중 檢 송치 / "성폭행 강제성 인정 어려워" /' 1억원 돈거래 정황 계속 수사…"소속사 통해 흘러가"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첫번째 고소여성 측 3명에게는 공갈 혐의를 적용하고, 박씨와 고소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의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으로는 4건 모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께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박씨를 여섯 번째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검찰 송치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박씨를 추가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20대 여성 4명으로부터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고소 당했다.

이중 첫 고소여성인 A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번째 고소 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는 박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성폭행 여부를 가늠케 할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A씨 측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관계를 빌미로 A씨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를 비롯한 고소 여성들의 무고죄와 박씨의 성매매 행위에 관해서는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박씨 측과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이 맞고소한 A씨 측 3명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A씨 측의) 무고와 (박씨 측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1억원의 일부가 소속사 측을 통해 A씨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있으나 돈의 성격과 목적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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