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침입절도 혐의로 무속인 전모(3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A(46·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700만원이 든 봉투를 들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일을 하던 무속인 A씨를 만났다.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은 같은 무속인을 만나야 한다는 속설로 인해 둘의 사이는 가까워졌다.
전씨는 A씨가 굿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을 챙겨주는 '보조'로 일했다.
자연히 A씨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게 됐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다퉈 서로 감정이 틀어졌다.
지난 26일에도 A씨와 다툰 전씨는 다음날 오후 9시쯤 술을 마시고 홧김에 아무도 없는 A씨 집을 찾았다가 돈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안에 든 700만원 중 500만원은 A씨가 굿값으로 받은 돈이었다.
이튿날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안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서 전씨가 범행 직후 호주머니 돈 봉투를 넣고 내려가는 모습을 찾아내 검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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