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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예고까지 했는데…2시간 동안 5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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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15 15:11:11 수정 : 2016-06-15 1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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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호수공원 인근 왕복 8차선 청라대로. 모처럼 어머니(66)를 모시고 남편(39)·아들(5)과 함께 음식점에서 가족모임을 가진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A씨(42·여)가 빨간 신호등을 보고 정차했다. 그러나 갑자기 달려온 B(32)씨의 차량이 A씨 차를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았다. A씨와 어머니·아들이 이 사고로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는 0.122%였다. 무모한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의 행복이 파괴된 안타까운 참극이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14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교통경찰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하루 전 단속 예고까지 해 둔 터였다. 그러나 두 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500여명이나 됐다.

경찰청은 14일 전국 1547개 도로에서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5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면허정지 313명, 면허취소 197명, 채혈 19명, 음주측정 거부 5명 등이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단속 인원 666명의 약 80%에 해당하는 이들이 단 두 시간 만에 적발된 셈이다.

일제단속 시간대를 포함해 14일 하루 음주운전 전체 단속 인원은 887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고된 단속에서도 이처럼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지방청별로 주 1회 자체 일제단속을 벌이도록 하고, 본청 주관으로 아침 출근시간대 전국에서 불시에 일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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