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징계… 법인은 계약해지 명령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불법거래한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12개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정, 삼일, 안진, 한영 등 12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2명이 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자기 회사가 감사하는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증선위는 거래액이 가장 많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제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삼정, 한영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은 코스닥을 제외한 상장사 감사를 1년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머지 파트너급 회계사 17명에 대해서는 독립성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불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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