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카누연맹은 법제상벌 및 선수 보호위원회를 열어 모대학 4년생인 카누대표 A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과 자격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3년간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속팀인 모대학 카누부 지도자에 대해선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A선수는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은 대학 1학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큰 정치인’ 고노 요헤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128/20260612500224.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이 낳기 ‘더’ 좋은 나라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3/128/20250703518632.jpg
)
![[세계와우리] 비핵화 밀어낸 북·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기지市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9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