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카누연맹은 법제상벌 및 선수 보호위원회를 열어 모대학 4년생인 카누대표 A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과 자격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3년간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속팀인 모대학 카누부 지도자에 대해선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A선수는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은 대학 1학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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