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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서 '공직자' 범위 날선 공방

입력 : 2015-12-10 19:19:08 수정 : 2015-12-10 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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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립교원 적용 핵심… “재갈물리기” vs “자유침해 없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개최됐다.

이날 변론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 측은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공직자의 범위에서부터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리 및 법안의 실효성까지 거론하며 날카롭게 부딪쳤다.

10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김영란법 위헌여부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헌재에 따르면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언론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명확한지 등이었다.

지난 3월27일 공포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가결(3월3일) 이틀 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될 정도로 논란이 됐고, 헌재는 법령 시행 전 심판을 목표로 이날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양측은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한 조항(제 2조)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다. 대한변협신문 발행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영란법 제5조 1항에는 금지할 15가지 부정청탁이 규정돼 있지만 언론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형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벌하게 된다면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비판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통한 보복·표적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정청탁으로 규정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확실해 자의적인 해석과 법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측 이재환 변호사는 “민간영역 중에 언론, 사립학교 관계자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공권력의 악용 가능성만으로 헌법의 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법 어디에도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은 없다”고 맞섰다. 권익위 측은 “부정청탁 행위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됐고, 법령에 기재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을 말해 의미가 광범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6명이 질문에 나설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며 양측의 논리를 검증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 측 변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민간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별도의 법으로 하면 괜찮고, 공직자 범위에 (언론 등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권익위 측을 상대로 “권익위가 내놓은 청렴 지수를 보면 건설업의 청렴도가 가장 낮고, 방송 통신 미디어는 청렴도가 가장 높았는데 언론 등을 넣은 배경이 있는가”라며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언론인을 언론사 사주가 자체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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