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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유아용 변기 등에서 납 기준최 초과, 유아용 의류 지퍼 환경물질 허용치 312배

입력 : 2015-11-24 11:36:22 수정 : 2015-11-24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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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보행기, 유아변기, 어린이용 반지, 팔찌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됐다.

일부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나 초과했다. 

어린이들이 즐겨타는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납이 검출된 제품이 있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및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국표원은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조사결과 비비즈의 보행기에 사용된 연두플라스틱, 한길산업의 힙시트캐리어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디어베이비 멜로디 변기, 폴리유아변기커버, 릴팡 마블유아비데 겸용 변기커버, 몽이이유식턱받이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나왔다.

일렉텍 일렉트로닉스, 슬로비 등 스케이트보드는 내구력 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돼 이용자가 낙상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아 제품 수거와 교환 명령이 내려졌다.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 착용하는 랜드웨이 스포츠의 헬로키티 보호대와 크라우드 파이브의 킥보드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

팔찌, 반지 같은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도 기준치의 154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엘루고, 보떼 제품 3종이 이번 조사에서 리콜명령을 받았다.

아동복에서도 납, 니켈 등이 검출되거나 코드, 조임끈이 부적합한 제품 14종이 수거· 교환 명령을 받았다. 유명 업체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제작해 들여온 제품들이 주종을 이뤘다.

일부 휴대용 레이저 제품은 레이저 세기가 기준치 보다 높아 눈에 직접 비출출 경우 시력손상 위험이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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