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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쉽게, 사용은 내 뜻대로" 공익신탁법 19일 시행

입력 : 2015-03-18 20:54:04 수정 : 2015-03-18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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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이 18일 공익신탁 제도 시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보유한 재산 중 일부를 성범죄 피해자와 미혼모를 돕는 데 기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법무부가 인가제로 운영하는 ‘공익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민간 차원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공익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이다. 워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 시행에 따라 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욱 용이해진다. 인가 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은 법무부가 직접 맡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익신탁법은 사업계획서나 잔여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탁재산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하도록 해 편법적인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탁재산은 국채·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나 고리대부 등 반사회적 행위에 활용해선 안 된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부가 가능해졌다”며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신탁을 희망하거나 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전화하면 된다. (02)2110-3167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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