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民·軍 간 자유로운 상호인증이 세계적 추세

입력 : 2014-10-27 06:00:00 수정 : 2014-10-27 06:0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美 2016년까지 통합 기준 만들어
유럽연합도 안전협력 MOU 체결
우리나라는 군 인증 항공기를 정부에서 관공서용으로 사용할 때 감항이 인정되지 않지만 외국은 다르다. 군·관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의 자유로운 상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추세다.

미국은 국방부가 주도해 민·군 통합 적용 가능한 감항인증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 시한은 오는 2016년까지다. 앞서 미국은 이미 민간 기관인 연방항공청(FAA)이 국가기관의 항공기를 따로 인증하는 절차를 없앴다.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별도 절차 없이 민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헬기인 UH-60 기종이 HH-60G(구조헬기), S-70A(산불진화용) 등 20여종의 다양한 파생형을 통해 동급 헬기 세계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유다.

연방항공청 규정에서 공공 항공기는 경찰, 소방, 세관, 법 집행, 항공연구, 생물학 또는 지질학적 자원관리, 탐색구조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다. 다만 이들 항공기가 미국 영토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사용될 경우는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규정도 국가기관 항공기는 항공규정(항공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르면 항공법은 민간 항공기에 한해 적용하고, 군·세관·경찰업무 등 국가 항공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럽연합도 민·군 통합 비행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13년 체결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은 있다. 항공기가 민·군 겸용의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통합된 인증 시스템이 없는 경우 국내 사용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과 2013년 8월 감항업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MOU는 효율적인 군용·민수 항공기 감항인증 업무 상호 협조 등을 위해 체결됐지만 후속작업 진행이 미흡해 관련 법 개정·통합 등에서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상태다.

나기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