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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믿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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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11 21:47:48 수정 : 2014-02-11 2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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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을 다루다 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면 황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본다.

갑은 게임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세전문가 A로부터 게임 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갑은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1회 1만원) 중 자신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구입가액(9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00원)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400원의 10%인 40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5년 말쯤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사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만원의 10%인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했다. 갑은 종합소득세를 과세당함과 아울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이유의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갑은 1심, 2심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 이는 세금사건이기 때문에 세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을은 아파트 1동을 신축해 분양한 후 전체 분양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토지와 건물 양도대금 12억원에서 토지대금이 얼마고 건물대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건물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조세전문가 B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건물대금을 낮추고 토지대금을 높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800만원 더 냈으니까 환급해달라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환급조사를 해보니 실제 분양가액이 12억원이 아니라 21억원임이 확인됐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가 5400만원이나 더 부과됐다. 게다가 이것도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는 과세표준계산공식을 적용하면서 실수한 점이 있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다시 1400만원이 추가로 과세돼 결국 800만원을 받으려다 6800만원을 더 내야 했다.

또 다른 사례이다. 병은 보유한 부동산을 A회사에 500억원에 양도하고자 했으나 175억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던 차에 조세전문가 C의 자문을 받아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회사 주식으로 양도하면 세금이 65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가 170억원의 증여세를 고지받았다. 이는 주식가치가 없는 유령회사의 주식을 250억원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A회사도 0원 상당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했으므로 법인세 90억원이 고지됐다. 조세전문가 C는 이런 법리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납세자는 법리가 부족한 사이비 전문가를 구별하기 어렵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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