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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甲’의 횡포 논란…“과연 ‘리쌍’만의 잘못인가?”

입력 : 2013-05-23 13:15:16 수정 : 2013-05-23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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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M빌딩. 네이버 지도 화면 캡처
가수 리쌍이 건물주로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매체는 리쌍의 길(길성준)과 개리(강희건)가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 A씨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운영 중인 ‘팔자 막창’ 개업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차인 A씨는 “2년 전 음식점을 계약할 당시 건물주가 5년간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며 이 약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갑의 횡포’를 리쌍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길은 같은 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3억원의 권리금을 주장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3월 임차인과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만원에 협의를 봤으나 임차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임대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본 결과, 우리나라 임차인 보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법률관계가 규율 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래현실에 맞도록 법적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이 주거용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소유 및 관리는 많은 조항을 할애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상업용 집합건물(상가 등)의 소유와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항이 한 개만 있을 정도로 규정이 전혀 없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은 집합건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상가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이용형태나 건축구조가 상이하고 업종별로 영업공간의 합병, 분할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실질적인 임차권 보호를 위해서는 영업공간에 대한 구분소유의 공시와 법적 규율이 필요하지만 현행 관련 규정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도 영업공간의 합병·분할로 인해 상가건물의 이용현황이 등기 등 공부와 달라진 경우 그런 등기는 무효가 되어 경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상가건물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일본 등을 비롯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가 세계적인 경향임을 언급한 뒤, 특히 선진적인 법제를 갖춘 프랑스, 스위스 등 외국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를 분석했다.

또한 해외 집합건물법 시사점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으로 구분점포의 분할과 합병이 이루어질 때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 등 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상가건물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권, 보증금 등을 보호받게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차 종료시 상가가 병합, 분할하여 상가건물의 이용현황이 공부와 다르게 된 경우 임차권 보호나 소유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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