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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 포르노 소지자에게 1000년형 선고한 미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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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03 21:21:35 수정 : 2013-03-03 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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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트루프 카운티 고등법원이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만6000여건을 내려받은 지역방송사 전 사장에게 지난달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 그는 전과기록도 없고 기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동 포르노 범죄에 관한 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면 최고형이라야 벌금 2000만원이다. 그나마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다. 아동 음란물 처벌 규정이 강화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예는 드물다. ‘아동 포르노 대국’ 오명이 붙은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는 아동 포르노가 연간 400만건을 웃돈다고 한다.

아동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아동 성범죄자는 한결같이 아동 포르노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 통영 어린이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범인이 모두 그랬다.

사법 당국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묻게 된다. 느슨한 처벌은 범죄를 양산한다.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 ‘솜방망이’ 비판을 받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아동 포르노 유통·소지를 뿌리 뽑는 일은 그 첫 단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 성범죄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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