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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아침 친모 성폭행한 패륜 아들 징역 15년

입력 : 2011-06-29 14:09:38 수정 : 2011-06-29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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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침 60대 친모를 강간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9일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송모(3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주는 피해자의 정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해 피해자에게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모멸감으로 어머니로서의 모성을 부정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3일 오전 7시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친모 A(64)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 2009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징역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27일 출소했으며, 어머니의 신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 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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