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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땐 어떤 인센티브 주나

입력 : 2010-01-06 00:35:43 수정 : 2010-01-06 0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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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토지 공급… 민간최초 원형지 형태 제공, 오송단지·대덕특구보다 저렴
세제·재정 지원… 수도권서 이전하는 기업에 소득세 7년동안 100% 감면
정부가 5일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크게 맞춤형 토지공급, 세제·재정지원, 규제개선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기업,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는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최초로 원형지 형태의 부지를 제공받는다. 원형지란 개발 이전의 부지로 기업 또는 대학이 부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소 50만㎡ 이상의 규모로 공급되며 가격은 3.3㎡당 36만∼40만원 선으로, 인근 오송·오창 단지(45만∼50만원)나 아산 테크노벨리(72만원), 대덕특구(145만원)보다 저렴하다. 조원동 세종시실무기획단장은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격(78만원)에서 조성비(38만원)를 제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정부가 민간에게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한 적이 없고, 주변 시세는 물론 평균조성원가(3.3㎡당 227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어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게다가 부지 개발시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에서 허용키로 해 사실상 기업 또는 대학이 공급받은 원형지의 일부를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분양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중소기업과 연구소에는 인근 지역 공급가격을 감안해 3.3㎡당 각각 50만∼100만원과 100만∼230만원에 원형지가 아닌 조성된 용지가 공급된다.

수정안에는 기존 특별법에 없었던 세제혜택도 포함됐다. 신설기업에는 기업도시 수준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정부는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지원을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재정 지원책으로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 기업에는 임대료 감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선택권을 준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를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 완화도 실시키로 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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