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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헌정회' 지원금 10% 인상 "고통분담 외면…밥그릇 챙기기" 논란

입력 : 2009-03-12 09:59:22 수정 : 2009-03-12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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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사회 각계가 임금 동결·삭감 등 고통 분담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가 혈세를 ‘제 밥그릇 챙기기’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원금을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직 의원이나 부유한 전직 의원들이나 사망할 때까지 똑같은 액수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지원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적잖다.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지원예산을 올해 1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원 늘렸다. 65세 이상 연로회원 지원금을 월 10만원 인상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헌정회 회원 1080명 중 지원 대상은 780여명으로 올해 책정 지원금이 105억원에 달한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품위 유지를 위해 헌정회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관련 조항은 ‘국가는 헌정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을 뿐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단 하루라도 의원직을 수행했을 경우 보유 재산 등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만 되면 사망 때까지 연로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원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월 20만원에서 ▲96년 〃30만원 ▲97년 50만원 ▲2000년 〃 65만원 ▲2002년 〃 80만원 ▲2004년 〃 1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 때문에 헌정회 지원예산도 2000년 44억원에서 2002년 60억원, 2004년 80억원, 2008년 104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고 총선 때마다 ‘물갈이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예산감시팀장은 “재임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근거와 원칙이 불명확한 지원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헌정회 김형래 대변인은 “자체적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등 지급 방안 등 투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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