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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도 한국땅 인정못한다”

입력 : 2006-09-15 17:34:00 수정 : 2006-09-1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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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에 건설된 한국의 종합해양과학기지 운영이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간에 진행될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서 이어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는 (국제법상 섬이 아닌)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라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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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 전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당시 중국은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 섬이 속한 해역은 양국이 주장하는 EEZ가 중첩된다”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했고, 한국도 이 섬이 양국의 EEZ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어도 수역은 한국 측에 근접한 수역인 만큼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영토 관련 분쟁이 아니라 한중 간 동중국해에서의 EEZ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라며 “이어도는 바다 속에 잠긴 암초이기에 영토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수역이 우리 측에 근접하기에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해양과학기지 운영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도는 수면 4.6m 아래에 잠긴 암초로,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져 있다. 한국은 이곳에 2002년 12월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해양감시기를 동원해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벌였다.
베이징=강호원 특파원, 김종수 기자
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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