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약관은 이와 함께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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