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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제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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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9 17:42:03 수정 : 2025-04-29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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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 현판. 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이나 칠레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프랑스, 러시아 등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개헌제안권 등 극히 예외적인 권한만을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3명은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써 형해화 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헌법재판관 임기(6년)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이나 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란은 지난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거졌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18일)를 앞두고 탄핵 선고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제안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문 전 대행과 이 전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둔 8일엔 한 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

 

헌재가 한 대행의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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