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수십억 원어치의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표 대부분 취소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실적을 올려 카드사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에 관해 업무를 방해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3000만원(4만9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29억800만원(4만8762매)의 승차권을 취소했다. 취소율로 따지면 99.2%에 달한다.
1인당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A씨로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를 구입한 뒤, 99.2%인 15억9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결제한 뒤 평균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5억8000여만원이었다. 이 중 2명은 구매일에 바로 표를 반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승차권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이유는 거래 횟수로 카드 실적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거래 횟수로 인한 카드 실적 증가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고, 공사 또한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등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코레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철도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행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민의 승차권 구매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다음 달부터 개인 고객의 1인당 승차권 구입 매수를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2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코레일 멤버십 일반회원뿐 아니라 우수회원·비회원을 포함한 구매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 승차권 결제금액 대비 반환율을 분석해 상습적인 구매·취소 행위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신용카드는 1년 동안 결제를 차단할 예정”이라며 “세 차례 반복한 회원은 신용카드 차단과 함께 탈회 조치하고 3년간 재가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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