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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부행위 추가적발” vs “기소도 안 된 사건”

입력 : 2024-03-19 06:00:00 수정 : 2024-03-18 1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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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
검찰·김측 변호인 설전 벌여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4건의 추가 기부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의 범행 전후로 추가 기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2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이 ‘정치적 재판’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전날 한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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