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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중대사고에도 늑장…성주군, 감사 시작하자 “행정처분”

입력 : 2023-07-13 15:16:40 수정 : 2023-07-13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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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는 4년9개월간 처분 내리지 않아
경북도 감사에 뒤늦게 처분 완료

경북 성주군이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짧게는 10개월에서부터 길게는 4년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늑장 행정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성주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운수사업법 위반 화물차에 행정처분을 미뤘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5건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1월 중대 교통사고로 1명을 중상에 빠트린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으나 성주군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화물차 운전자는 종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면허를 유지했다.

 

화물차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정밀 검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5월 운전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했지만 성주군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는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경우 운송사업 허가취소와 운행정지, 감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운송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와 감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북도 감사관 관계자는 “법 위반자가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운송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군은 도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행정처분 누락 사실을 확인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운수업체에서 퇴사해 운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뤄졌다”면서 “하루에 화물을 포함한 공문 300개가 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늦어진 5건은 현재 모두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성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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