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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갔다고 불이익 주는 대학들, 국방부 파악은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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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5 15:36:41 수정 : 2023-06-25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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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조치 언론보도 됐는데
현황 파악도 잘 안 되는 듯”
훈련 참가 이유로 불이익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예비군 훈련 참석차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성적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달 9일까지 예비군법을 어기고 훈련 참가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사례는 지난해 고려대에서 발생한 단 1건뿐이었다. 훈련 참가자의 퀴즈 점수를 0점 처리한 사례였는데 이후 정정 조치됐다. 강 의원 측은 “2018년 서울대, 2022년 서강대와 성균관대, 올해 한국외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고려하면 현황 파악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난 3월 2일 예비군들이 수색정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의 잇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은 교육부·대학들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를 한 차례 배부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강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2022년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928명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라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 대처 방안 전파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비군법 10조 2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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