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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등 무죄…“허위지만 피해자 명예·사회적 가치 침해는 아냐”

입력 : 2023-06-20 21:27:00 수정 : 2023-06-21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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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민 명예 훼손됐다 하더라도 관련 의혹 제기는 조국 재산 형성 논란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 해당, 강 변호사·김세의·김용호에게 비방 목적 있었다 단정 어려워"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전 MBC기자 김세의씨,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당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외제차 관련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취재진에게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씨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며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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