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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갤럭시버즈 등 팔아 9568만원…고액 부수입 챙긴 30대 ‘실형’

입력 : 2023-06-18 05:00:00 수정 : 2023-06-17 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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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어치 회사 소유 물품 빼돌려 판매한 30대 '징역 2년'

무선 이어폰 등 2억여원어치의 회사 소유 물품을 빼돌려 판매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휴대전화 재고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0년 1∼7월 15차례에 걸쳐 시가 2억801만8천원 상당의 회사 소유 물품을 빼돌린 뒤 판매에 나섰다.

 

무선 이어폰 에어팟·갤럭시 버즈 등을 내다 팔아 그 대가로 9천568만원을 벌었다. 통상적인 또래 회사원의 '고액 연봉급' 부수입을 챙긴 셈이다.

 

박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미개봉 상태의 약 271만원짜리 휴대전화 세 대도 몰래 가져가 횡령했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약 2억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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