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 자녀의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이후 특별감사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 자녀의 근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준희 특감 내부위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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