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변호사들에게만 법률 고문 자격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발해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관람을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를 못 받게 되는 등의 규정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이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조례 및 규칙 177건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이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입제한이란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이 특정 상품 등과 관련해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입법·법률 고문 등의 위촉 절차와 관련한 규제가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간 서울, 부산 등 11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등을 위촉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 수정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 등 8개 지자체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관내 공영시설의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 또는 단체로 지정했었는데,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 등 3개 지자체는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이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규제도 다수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등 13개 지자체는 그간 보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및 유적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기에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면서 “지역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돼 규제개선 효과를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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