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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 변기에 버린 비정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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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0 13:19:44 수정 : 2023-04-20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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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변기에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영아 살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0대·여)씨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 속에 내버려두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2시간 넘게 차가운 변기물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A씨는 변기 뚜껑마저 닫아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섰다.

 

같은 날 B씨가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20세의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임신했고, 아이의 아버지도 불분명했던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며 “현재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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