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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간부 구속영장

입력 : 2023-03-14 19:00:00 수정 : 2023-03-14 2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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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협박 1억여원 뜯어낸 혐의
공갈혐의 건설노조 간부2명 구속
민노총 사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을 연이어 구속하거나 노조사무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건설비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달라고 건설 업체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을 뜻한다. 경찰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으로 빼앗아 갔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2020년 2∼12월 전남 여수시 소재 한 아파트단지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 명목으로 하도급건설사 측을 협박해 총 1억8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월례비에 대한 노사의 해석은 엇갈린다. 법원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월례비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광주지법 1심 법원은 “회사 측이 지급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지급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라며 사실상 임금으로 봤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B(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채용비,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모두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2020∼2022년 건설사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경찰청도 이날 전주시의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불법행위는 조폭이나 노조를 사칭한 자들에 의해 자행됐는데 마치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무안=한현묵·김선덕 기자,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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