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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간호사 따귀 때리고 행패·술집선 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징역 6개월’

입력 : 2023-02-05 06:00:00 수정 : 2023-02-07 2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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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불량,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술값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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