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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법조계 “李, 제3자 뇌물죄 가능”

입력 : 2023-02-01 19:00:00 수정 : 2023-02-02 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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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어 수사 확대

쌍방울, 2019년 800만弗 北으로 보내
500만弗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대납
北 요구받은 김성태가 대신 50억 지원
檢,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李에 주목

李 방북대가 명목 300만弗 규명 초점
대북 송금 李가 알았다면 공범 가능성
쌍방울 대신 지급 확인 땐 뇌물죄 가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 수사 중인 가운데,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사업 비용을 북측에 건넸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2019년 800만달러(약 98억원)를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사업 비용,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이 이뤄지기 전인 2018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해 6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이 중 하나가 스마트팜 사업이었다. 황해도 지역의 농장 한 곳을 스마트팜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정황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공소장에 나온다. 검찰은 안 회장을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브로커’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2019년 희토류 등 북한 광물 사업을 추진했다.

안 회장 공소장엔 “2018년 12월 말쯤 피고인과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이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나 대북 사업에 대해 협의하던 중 김 실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고 적시됐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북한 대표단이 2018년 11월15일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두 번째)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검찰은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도지사인 이 대표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또 승인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에 맞춰 그해 5월 북한에 도지사 명의의 친서를 보내고, 11월엔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회장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00만달러의 성격, 대가성을 규명하는 것도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면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처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서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달라는 요청(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내줬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북 대가로 이 대표 본인이 줘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뉴시스

다른 법조계 인사는 “쌍방울은 이 대표의 전형적인 스폰서였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쌍방울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추가로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되고 당시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밀렸던 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몰랐는지도 관심사다. 김 전 회장도 이 대표처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가 통화한 사실을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올 상반기 성남시와 경기도를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등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통상의 감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수사와 맞물려 감사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이종민·배민영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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