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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은 정말 부드러워” 백상아리 요리해 먹은 中 인플루언서, 결국…

입력 : 2023-01-31 21:34:27 수정 : 2023-01-31 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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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본 누리꾼들이 신고… 시 당국, 인플루언서에 2000여만원 벌금 부과
틱톡 영상 갈무리.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 백상아리를 요리해 먹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중국 인플루언서가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포춘,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진’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국민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5000위안(이하 한화, 약 2276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인플루언서 ‘진‘은 지난해 4월 알리바바의 대표 쇼핑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당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지불하고 약 2m 길이의 백상아리를 불법으로 구입했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다.

 

팔로워만 780만명에 달하는 진은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백상아리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더우인)에 올렸다. 그는 과거에도 악어나 타조 등 특이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먹는 영상을 게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상에서 그는 직접 2m에 달하는 백상아리를 잘라 양념을 바르고 숯불에 굽는다. 이어 요리된 상어를 먹으며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맛은 정말 부드럽다”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백상아리가 국가 보호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며 진의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자 진은 “온라인에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주고 합법적으로 상어를 입수하고 양식했다. 영상에 나온 상어는 식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농림부 측이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백상아리가 거래된 기록은 없다”고 반박하며 결국 난충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상어 조직 잔해에서 채취한 DNA 검사를 의뢰했고, 중국 어업과학원으로부터 영상 속 해양생물이 중국 국가 야생동물 보호 목록에 있는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경찰과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진에게 벌금을 부과한 데 더해 남동부 푸젠성 장저우시에서 그에게 불법으로 백상아리를 판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와 어부도 체포했다.

 

진은 여전히 자신이 구입한 백상아리가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현지 언론은 “한때 팔로워가 100만명에 달한 SNS 계정에선 영상이 모두 지워졌다”고 전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야생 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냥, 포획하는 것은 물론 운송, 구매,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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