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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만곳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사전 예방’으로 전환

입력 : 2023-01-31 18:19:22 수정 : 2023-01-31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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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 계획’ 발표

위험요인 노사 직접 진단·개선
사망 등 사고땐 수사에도 반영

올해부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이 기존의 처벌 위주 방식에서 ‘사전 예방’ 지원으로 전환된다. 산업현장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기반한 것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노사가 직접 진단 및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자 644명 중 421명(65.4%)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추락과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현장의 변화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지고,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노력의 정도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올해 점검·감독하는 사업장 2만곳 중 1만곳에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나머지 1만곳은 일반·특별감독을 한다. 평가 대상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해 10월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 등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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