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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 확진자 훈련 재개 지침 따로 없었다 [뉴스 투데이]

입력 : 2023-01-17 06:00:00 수정 : 2023-01-16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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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이틀 후 훈련한 이병 사망
전문가 “최소 2주간 무리해선 안 돼”
軍, 숨진 이병 ‘순직’ 인정… 일병 추서

국방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훈련 재개 시점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혹한기 적응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이등병 역시 코로나19로 일주일간 격리된 후 곧바로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에는 장병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언제부터 교육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설정한 일주일 의무격리 기간을 제외하고는 훈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매뉴얼은 없는 것이다.

지난 12일 강원도 태백의 한 부대에서 혹한기 적응을 위한 내한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A 이병 역시 격리가 해제되고 이틀 만에 텐트에서 야외취침을 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대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병이 아프다고 훈련에 빠지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당국이 설정한 코로나19 격리 기간은 전파를 막기 위해 설정된 기간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완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러나 훈련 등 야외활동이 많은 장병들에게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2월은 통상적으로 혹한기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이 예정된 시기인데 확진자들이 격리해제 이후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증상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격리가 해제되어도 최소 2주간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격리가 해제되어도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건강한 남성은 최소 2주, 나이가 든 사람은 한 달간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혹한기 훈련장에서 방어부대가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일주일 격리라는 것은 바이러스 전염력이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게 격리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났다고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격리 기간이 끝나고 실내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훈련 같은 강도 높은 활동을 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복귀를 시키든, 군의관 검진을 받게 하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확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부대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선 부대에도 확진자들이 격리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병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주 사망한 A 이병이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으로 인정했다. 육군은 지난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 일병으로 추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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