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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정진상 기소에… 이재명 “법정서 무고함 밝혀질 것”

입력 : 2022-12-10 09:00:00 수정 : 2022-12-10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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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만원 뇌물 수수 등 혐의
구속 이후 수수액 1억원 더 늘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진 않은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경기관광공사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추가 수사로 뇌물 수수액 1억원이 추가됐다.

그는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 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대장동 일당에게 배당 이익 428억원을 약속받고, 같은 해 9월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도 정 전 실장에게 2019∼2020년 뇌물 6000만원을 공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약 33쪽의 공소장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 ‘정치적 공동체’ 대신, 이 대표가 공언했던 ‘정치적 동지’와 ‘측근’이란 표현으로 두 사람 관계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고,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호소해 무죄 선고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전 실장의 사의를 수리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과 한배를 탔다” 등의 말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박미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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