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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성매매 강요’ 추가…가해자는 혐의 부인

입력 : 2022-12-10 06:00:00 수정 : 2022-12-12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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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씨 경찰 조사서 "성매매 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번 했다" 주장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를 추가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한 숙박업소에서 B(25·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수개월간 폭행 당해 오면서 실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한 제조공장에서 함께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사 후 정상 출근했으나, B씨는 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외상도 A씨의 폭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 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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