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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귀가 여성 뒤따라가 둔기 휘두른 30대.. “술 취해 기억 안나” 진술에도 구속 기각

입력 : 2022-12-10 06:00:00 수정 : 2022-12-12 2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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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에 고무망치 휘둘러…法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0시 30분께 집에 들어가려던 4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인 5일 오전 1시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튿날 기각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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