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협, 어업인, 난립한 해상풍력 입지기준 도입 … “환영”

입력 : 2022-12-10 01:00:00 수정 : 2022-12-09 15:00: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하태경 의원 발의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중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추진되던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난립에 ‘제동’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해양공간계획·수산업 영향·어업인 의견수렴 거쳐야
부산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2월 16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정부의 무대책, 무분별 해상풍력추진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수협 제공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업활동이나 해양환경·경관·수산업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해상풍력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수협과 전국 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해상풍력개발에 따른 이익과 어업피해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전체 국민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입지를 선정하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 어업인들이 지난 2월 16일 목포신항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해상풍력추진을 반대하는 해상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특히 해양공간계획법상의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점·사용허가시 확인토록 하여 실효성 문제에 시달리던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 15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중 하나로 하태경 의원은 “맹탕일 정도로 허술한 현행 해상풍력 설치 절차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상풍력 시설에 관한 설치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