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추진되던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난립에 ‘제동’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해양공간계획·수산업 영향·어업인 의견수렴 거쳐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업활동이나 해양환경·경관·수산업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해상풍력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수협과 전국 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해상풍력개발에 따른 이익과 어업피해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전체 국민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입지를 선정하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양공간계획법상의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점·사용허가시 확인토록 하여 실효성 문제에 시달리던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 15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중 하나로 하태경 의원은 “맹탕일 정도로 허술한 현행 해상풍력 설치 절차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상풍력 시설에 관한 설치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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