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 목록 282종을 9일 공포했다. 기존 267종에서 19종이 새로 추가되고 4종이 해제된 것이다.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뿔제비갈매기가 이번에 새로 Ⅰ급에 지정됐다. Ⅱ급에는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들어왔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솔붓꽃·황근·개병풍 등 4종은 Ⅱ급에서 해제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9종은 등급이 변경됐다. 느시·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의 경우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좀구굴치·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 행위가 금지된다.
새로 지정된 19종이나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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