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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자택 불법 증축…참사 후 철거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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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7 00:15:00 수정 : 2022-12-07 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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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이태원 압사 참사’ 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 3층에는 박 구청장이 거주하고 있다.

 

철거 당시는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용산구는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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