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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