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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李” 김만배 “南 진술 과장된 것 있다”

입력 : 2022-12-03 09:00:00 수정 : 2022-12-02 2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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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재판서 南 진술 신빙성 지적
南 “‘정영학 총괄’ 화나 말한 것”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방식 등에 관해 청탁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 본부장에게는 권한이 없고 그 ‘윗선’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공판기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남욱 변호사(왼쪽), 김만배씨. 연합뉴스

김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사업) 구획을 설정하는 권한 등이 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최종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동규) 본인이 약속해서 저는 믿었지만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3억원을 주며 청탁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유동규)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답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남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남 변호사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모두 총괄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화가 나서 세게 말했다”며 “정 회계사가 제가 다 주도했단 취지로 말했다고 하길래 약간 반발심이 나서 정 회계사가 다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이 “전체적으로 검찰 신문조서 중 과장 잘못된 게 있겠다”고 꼬집자 남 변호사는 “당시엔 저도 제게 책임이 몰리는 걸 방어하려고 좀 과장되게 진술했던 부분들 있다. 그 부분 물어보시면 이 법정에서 솔직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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