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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파일’ 작성 주도 인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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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1 10:04:53 수정 : 2022-12-01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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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 검찰은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이 8월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인 투자자문사 직원은 재판에서 “제가 작성했는지, 다른 누가 작성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 노트북에 저장돼 있으니 제가 저장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지목했다. B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그 파일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2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씨가 향후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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