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해달라”면서 “뇌물 25억여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총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즈음인 2016년 3~4월에 남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은 대장동 일당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아들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재판 중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가 뭐에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건강악화와 실적 상여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았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 그럴 이유가 없다며 모두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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