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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심사 허술 악용…수백명으로부터 대출금 30억 편취한 일당

입력 : 2022-10-25 06:00:00 수정 : 2022-10-24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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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허술 악용… 무자격자에 알선
수수료 10억 챙긴 브로커 5명 기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취약차주 수백명으로부터 대출금 3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27·구속)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행사해 햇살론 대출을 받아 30억5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햇살론은 신용은 부족하지만 직장이 있는 서민에게 700만∼1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만약 차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금융 기관에 대위 변제한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금융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의 진위를 발급번호만으로 확인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 등은 무직이라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261명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건강보험 발급번호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차주들이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5400만원을 편취했다. A씨 일당은 차주로부터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10억원가량을 챙겼다.

검찰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을 위한 햇살론의 심사 절차상 미비점을 악용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수십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하고도 무자격 대출 차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거액의 국고 손실이 초래됐고, 실제 대위 변제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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