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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이스크림값 담합’ 4개사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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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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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 등
과징금 1350억 역대 최대 규모

1350억여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식품 담합을 벌인 4대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로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최모 빙그레 시판 사업 담당 상무,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박모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등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형법상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법인과 임원, 롯데푸드 임원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현대자동차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실행해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4개사 임원 4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차 발주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이들 4개사와 롯데지주에 과징금 1350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중 빙그레·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롯데푸드는 지난 7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은 책임 귀속 주체를 밝혀내 담합에 가담한 임원 4명을 빙그레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종국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까지 가중됐다”며 “앞으로도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정히 추궁해 담합 근절과 공정 경제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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