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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경제범죄’ 한동훈 법무부,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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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30 20:42:51 수정 : 2022-09-30 2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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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의 교부 신청,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신입 수용자 예외…8개 교정기관 적용 유예
“檢 마약 밀매 수사하면 안 되는 공익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데 이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의 교정시설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반입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장관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정 당국은 그동안엔 수용자 가족 등이 처방전과 함께 졸피뎀(수면 유도제)·아티반(신경 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신청을 하면 허가해 왔다. 1일부터는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에 따라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이나 외부 의료 시설 의사의 직접 진료에 의해 처방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 수용자는 입소 후 한 달 안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교부 신청을 허용한다. 또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서울·서울동부·인천·수원·부산구치소, 안양·대전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선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 유예 기간을 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못 박아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회복에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달 11일 브리핑에서 “마약 밀매를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되는 공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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