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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잘못됐다’ 문자로 빼낸 개인정보로 카드 만들어 1억 탕진…피해자는 극단 선택

입력 : 2022-09-30 16:28:47 수정 : 2022-10-02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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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해 9900만원 사용
뒤늦게 피해 사실 안 피해자 극단 선택
아웃렛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 중인 피싱범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SBS 방송화면 갈무리

 

택배회사 사칭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일주일 만에 수천만원을 가로챈 스미싱(문자사기) 피싱 조직의 30대 인출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에 속은 피해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과 아웃렛 등을 돌며 각종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스미싱 조직 총책은 B씨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99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총책에게 넘겨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현금 일부는 중국에 있는 조직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백화점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쇼핑백을 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에 들러 1200여만원을 주고 시계 2개를 구매하기도 했다.

 

새로 발급된 카드의 모든 결제 내역은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돼 B씨는 범행을 곧바로 알아챌 수 없었다. 뒤늦게 피해를 확인한 B씨는 결국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원룸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된 A씨로부터 100여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4.39g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만큼 A씨의 여죄와 공범 등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며 인터넷 주소(URL),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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