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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측 “민주적 정당성 어긋나”…국힘 "법원, 당 결정 존중해야"

입력 : 2022-09-29 06:00:00 수정 : 2022-09-29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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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5차 가처분’ 일괄 심문
李측 “비상상황 개정 당헌 무효”
與선 “당헌 개정은 黨 고유권한”
남부지법 “10월 4일 이후 결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8일 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궐위하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 대표는 선거인단이 1인 1표씩 행사해서 선출하는 반면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이 1인 2표씩 행사해 4위까지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며 “(당 대표가 있음에도)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건 민주적 정당성에 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개정 절차 혹은 당헌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법원이 당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어떤 정당이 당헌을 선택할 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본다”며 “판례를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그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했을 때만 재판부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당내에서는 이번 가처분 심문 결과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 때와 달리 당에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설령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줘 ‘정진석 비대위’가 해산 수순을 밟는다 해도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공세’로 ‘주호영 비대위’를 무력화시킨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 이전보다 높은 수위 징계를 받게 된다. 탈당 권고,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 등 가능성이 거론된다. 탈당 권고는 이름만 ‘권고’일 뿐 10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제명되는 중징계다. 셋 중 어느 징계를 받더라도 이 전 대표는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희진·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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